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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애기드센스 세금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노하우 [국세청 홈택스]
    카테고리 없음 2020. 3. 6. 11:22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5월이 두려워졌지만 곧바로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분들이 항상 일을 하고 전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몰라서 기간을 놓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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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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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오른쪽을 보면 세금신고 아래에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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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첫 9년 정기 신고 작성의 경우 5월 최초의 하나로 3첫 한개까지 한달을 오랜만에 작성이 가능하며 20최초 8년에 대한 소득 아닌, 20최초 5~첫 7년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는 시한 이후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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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홈택스는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가 입력된 상태이다. 여기서직장을다니지말고인터넷매체를통해서수익을얻는분은빨간사각 근로소득,기타소득을체크해서넘어가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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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이후로 옮겨가면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의 사업자번호와 인호, 총급여액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호출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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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구분은 기타 소득 60로 선택하고 소득 지급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상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곳에서 구글 코리아의 사업자 등록 번호는 하나 20-86-65개 64으로 나쁘지 않고 중학교에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금액만 입력해도 상관 없다고 할 것이다.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중견기업 홈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거나 불길하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지급자를 입력한 다소비 총수입금액을 입력한 다소비로 등록하면 하단에 스토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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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을 입력하고 다소 이익이 되는 사업소득이 과도한 이월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공제금액을 표시하는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제 경우는 혹시라도 과도한 실수가 없는지 확인할 뿐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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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금공제를 위한 다양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자신, 기타 공제에 대한 스토리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이 가입한 저축상품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도 가능하므로 해당하는 곳이 있으면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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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자기 기부를 하신 분이 계시면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끄럽게도 나의 2016년은 기부 내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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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을 수 있는 얘기가 꽤 많아요. 나쁘지 않지만 사용량이 많은 의료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의 경우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예기를 입력하는 것도 좋지만, 설령 불편해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입력이 끝나면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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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명세서의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분에게는 필요 없는 기능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자기과소 신고한 금액을 적으면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여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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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 세액 명세서의 란에는 차감 징수 세액이 아닌 자결 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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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료를 입력하여 나쁘지 않으면 종합소득에 대한 총액액과 소득공제, 세율, 감면,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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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납부하거나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액인지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접수번호와 첫 서류, 물품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실 세금을 확인하신 분들은 위 양식을 작성하여 국고대리점인 은행이 본인의 우체국에 납부하고, 금융기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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